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(문단 편집) === 제1장 총칙 === >'''제1조''' 국가 안전 및 사회치안질서, 공민의 합법적 권익보호, 인민경찰대오 건설의 강화, 엄격한 치경(治警), 인민경찰의 질 향상, 인민경찰의 법에 의거한 직권행사 보장,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리적 진행보장을 위해, 헌법에 근거하여, 본 법을 제정한다. > >'''제2조'''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,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며, 인민의 신변안전, 인민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며, 공공재산을 보호하고, 예방하며, 위법범죄활동을 제지 및 징벌하는 것이다. >인민경찰은 공안기관, 국가안전기관, 감옥,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,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. > >'''제3조'''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를 얻고, 동시에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키며, 인민의 의견 및 건의를 경청하고,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,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전심전의로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. > >'''제4조''' 인민경찰은 반드시 헌법 및 규칙에 따라 활동하고, 본분에 충실하며, 청렴결백하고, 엄격하게 기율을 준수하며, 명령에 복종하고, 엄격하게 집법한다. > >'''제5조''' 인민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고,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